문단 (context)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사내하도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사내하도급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은 한 사용자에 의해 여하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는 그 업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낯선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하청사업주는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는 한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53 | 어디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일까 | 가능 | 독일 |
| 1131454 | 산업안전보건이 규정상으로 사용자의 의무인 곳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131455 | 산업안전보건을 어디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니 | 가능 | 독일 |
| 1131456 |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곳은 어디지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