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의무주체를 사용자로 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상의 모든 취업자(Beschäftigte)에 대해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밖 근로(Außeneinsätze)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를 정하고 있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위험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 안전및 보건에 위해가 되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9949 | 누구의 산업 안전 보건을 모든 독일 사용자가 확보 및 개선해야 할까 | 가능 | 취업자 |
| 1309950 | 모든 독일 사용인이 개선 및 보증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산업 안전 보건이지 | 가능 | 취업자 |
| 1309951 | 모든 독일 사용자가 누구의 산업 안전 보건을 보장해야 해 | 가능 | 취업자 |
| 1309952 | 일부 호주 노동자가 누구의 산업 안전 보건을 보장해야 하니 | 불가 | 취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