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조치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69 | 사망 또는 중대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니 |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 |
| 1131570 | 중대 피해 또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요구를 누가 할 수 있을까 |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 |
| 1131571 | 사고가 일어나면 영업정지 요구를 누가 할 수 있어 |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 |
| 1131572 | 사고가 수습되면 영업 진행 요청을 누가 해 | 불가 | 고용노동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