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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부인력 활용계획단계 및 도급계약의 지속적인 활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적시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외부인력 활용계획과 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적시에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zwingendes Mitbestimmungsrecht)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7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재해예방규칙의 이행을 위한 사업 내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협력의무 및 확인의무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동여지(Handlungsspielraum)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는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9977 작업장에 대한 계획은 누구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니 가능 취업자
1309978 누구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작업장에 대한 계획상 요구되지 가능 취업자
1309979 누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일터에 대한 계획에서 필요해 가능 취업자
1309980 누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일터에 대한 계획에서는 불요하지 불가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