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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은 위험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고, 가능한 인간다운 작업장,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ztrecht)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노동법의 생성과 더불어 발전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다. 입법자는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의무(verfassungsrechtliche Schuztpflicht)를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호의무의 이행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공법 및 사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4201 입법자는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질까 가능 헌법상의 보호의무
1234202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다하는 의무가 뭐야 가능 헌법상의 보호의무
1234203 입법자는 무슨 의무를 생명과 신체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질까 가능 헌법상의 보호의무
1234204 근로자는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지 불가 헌법상의 보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