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은 위험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고, 가능한 인간다운 작업장,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ztrecht)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노동법의 생성과 더불어 발전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다. 입법자는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의무(verfassungsrechtliche Schuztpflicht)를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호의무의 이행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공법 및 사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4201 | 입법자는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질까 | 가능 | 헌법상의 보호의무 |
| 1234202 |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다하는 의무가 뭐야 | 가능 | 헌법상의 보호의무 |
| 1234203 | 입법자는 무슨 의무를 생명과 신체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질까 | 가능 | 헌법상의 보호의무 |
| 1234204 | 근로자는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지 | 불가 | 헌법상의 보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