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부인력 활용계획단계 및 도급계약의 지속적인 활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적시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외부인력 활용계획과 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적시에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zwingendes Mitbestimmungsrecht)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7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재해예방규칙의 이행을 위한 사업 내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협력의무 및 확인의무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동여지(Handlungsspielraum)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는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9993 | 작업장에 대한 계획은 취업자에 대한 무엇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 |
| 1309994 | 취업자에 대한 무엇을 고치기 위한 방안은 작업장에 대한 계획상 요구되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 |
| 1309995 | 취업자를 위해 무엇을 개선하는 조치가 일터에 대한 계획에서 필요시 돼 | 가능 | 산업안전보건 |
| 1309996 | 사용자를 위해 무엇을 마련하는 조치가 일터에 대한 계획에서 필요시되니 | 불가 | 산업안전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