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 가이드북에서는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비 및 도급기간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정 및 건강보호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나 인증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독일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와 하청업체의 긴밀한 협력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의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 및 사용자에 의한 실시를 포함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에서는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하청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61 | 누구에게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지 | 가능 | 사내하도급 근로자 |
| 1131462 |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가 누구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않니 | 가능 | 사내하도급 근로자 |
| 1131463 |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게 누구야 | 가능 | 사내하도급 근로자 |
| 1131464 | 누구에게 원청사업 내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뤄져 | 불가 | 사내하도급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