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1981년 산안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산업공학적인 접근이 주된 수단인 위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위험의 능동적인 보유 전략도 다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적인 특성 및 양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내부노동시장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포함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재해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위험회피와 능동적인 보유 방식 이외에 사내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재해위험을 전가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원청 노사의 담합이 애초부터 위험 전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을 활용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유해 위험작업들이 전가되기 시작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213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1981년 어떤 법의 제정으로 시작됐니 | 가능 | 산안법 |
| 1131214 | 1981년 어떤 법의 입제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시작됐을까 | 가능 | 산안법 |
| 1131215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시작된 건 1981년 어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 가능 | 산안법 |
| 1131216 | 1998년 어떤 법의 입제로 한국의 안전관리 체계가 시작됐어 | 불가 | 산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