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1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제4조는 비교적 위험하거나 혹은 유해한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어목업, 광업 및 토석채취업, 제조업, 건축업, 수력가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요식여행업, 기계설비임대업, 환경위생서비스업, 대중방송업, 의료보건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세탁염색업, 국방사업 등 14개 업종과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보장대상이 종전 670만 노동자(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획득하는 자)에서 1,067만 ‘업무자(工作者)’(노동자, 자영노동자 및 기타 업무장소 책임인 지휘 혹은 감독을 받아 노동에 종사하는 인원, 예를 들어 지원자, 직업훈련생 등)로 확대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17 | 노동안전위생법은 언제 제정되었을까 | 가능 | 1991년 |
| 1131918 | 언제 노동안전위생법이 입법되었니 | 가능 | 1991년 |
| 1131919 | 노동안전위생법은 만들어진 건 언제야 | 가능 | 1991년 |
| 1131920 | 사회안전법은 언제 페지되었지 | 불가 | 199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