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만의 현행 산업안전위생과 관련된 법제도, 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은 모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보호법의 범위에 속하고, 법적 성질은 공법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의 구조로 보면, 먼저 국가가 노동보호자의 입장에 서서 직업안전위생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감독하고, 사용자에게 안전위생시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감독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에 따라 기계를 조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노동검사법에 따라 산업안전과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감독검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동검사, 대행검사 등 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을 중심으로 대만의 산업안전, 재해예방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21 | 대만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감독검사하고 보조제도를 시행하는 법은 무엇이지 | 가능 | 노동검사법 |
| 1131922 | 제도를 보완하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대만의 법은 뭘까 | 가능 | 노동검사법 |
| 1131923 | 산업안전을 위해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은 무엇이지 | 가능 | 노동검사법 |
| 1131924 | 태국에서 산업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은 무엇일까 | 불가 | 노동검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