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이 결과적 안전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로자만이 아니라 하청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와 같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근로자는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하청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하청사업주만의 의무가 된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주의 결과적 안전의무를 인정하는 해석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구절은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작업하는 하청근로자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안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77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어디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와 같니 | 가능 | 근로기준법 |
| 1131578 | 어디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동일하지 | 가능 | 근로기준법 |
| 1131579 | 어디에서 의미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와 의미가 같아 | 가능 | 근로기준법 |
| 1131580 | 경제법이 정의한 근로자와 어디서 정의한 근로자가 다르지 | 불가 |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