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노동검사(근로감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직업안전과 위생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노동검사의 범위는 (ⅰ) 노동검사법 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집행해야 하는 사항, (ⅱ) 노동기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ⅲ) 직업안전위생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ⅳ) 기타 노동법령246)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대만의 노동검사는 주로 노동기준법 및 직업안전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검사를 집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검사의 범위는 노동기준법 ,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검사 이외에 노동검사법 및 노동보험조례, 종업원복지금조례, 취업서비스법 등 법령상의 규정사항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노동검사의 범위와 검사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33 | 어디의 노동검사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검사를 집행해야 하니 | 가능 | 대만 |
| 1131934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어디의 노동검사가 검사를 집행해야 할까 | 가능 | 대만 |
| 1131935 | 노동검사를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검사를 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대만 |
| 1131936 | 남북 통일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 불가 | 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