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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6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검사원(勞動檢査員)은 노동검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노동감사법, 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중에 노동검사원의 자격조건, 임명절차, 직무와 책임 및 업무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법 제3조 3호는 노동검사원을 “노동검사증을 가지고 노동검사 직무를 집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노동검사원 임용 및 전문훈련방법(勞動檢査員遴用及专业训练办法)’을 제정하여 노동검사원의 자격조건 및 임용 후의 전문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노동검사원의 임용자격과 선발에 대해 더욱 과학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다. 동시에 노동검사원의 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검사원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검사원의 임용에 대해 노동검사법 제8조는 “노동검사원의 임용은 공무원 적용 관련 법령의 규정 이외에 그 임용기준은 중앙주관기관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검사법 제9조는 “노동검사원은 전문훈련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훈련의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검사원의 자격과 임용조건에서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937 대만 정부는 누구의 자격조건과 임용 후의 전문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전문성을 요구했는가 가능 노동검사원
1131938 대만 정부가 누구의 임용 후의 전문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자격조건과 전문성을 요청했어 가능 노동검사원
1131939 대만 정부가 자격과 전문성을 바라고 임용 후 전문 훈련을 하게 규정한 사람은 누구였지 가능 노동검사원
1131940 대만 정부가 누구의 무자격 조건과 임용 전의 훈련에 대해 비전문성을 요구했지 불가 노동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