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1998년 산업안전보건집행권한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서 자세하게 규정한다. 위 명령은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 사업장, 산업, 단체, 조직 등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 중 책임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시설(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 상업시설(사업장) 관련 문제를 다룬다. 또, 명령은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시설에 대한 법령 집행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없고 사전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를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에 이관하여 다루도록 한다. 위와 같은 업무이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관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수적이지는 아니하다. 업무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이 모호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담당기관을 결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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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737 |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하여 언제 규정했을까 | 가능 | 1998년 |
| 1293738 |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안전보건청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언제인가 | 가능 | 1998년 |
| 1293739 | 언제 산업안전보건청과 지자체의 구제척 업무 분담을 정해 놓았지 | 가능 | 1998년 |
| 1293740 | 교육부와 지방정부의 상세한 업무 분잠에 관하여 언제 규정했니 | 불가 |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