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대만 노동검사원 권한과 관련된 법령은 노동검사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동검사원은 행정조사권은 있지만, 사법경찰권은 없다. 노동검사원은 주로 (1) 행정조사권, (2) 작업중지권 등을 가진다. 먼저, 행정조사권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검사법 제14조 1항은 “노동검사원은 검사직무를 위해 수시로 사업단위에 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사용자 대리인, 근로자 및 기타 관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회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업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검사원의 노동검사를 거절한다면, 노동검사원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 또는 행위자에 대해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검사원은 ‘작업중지권’을 가진다. 직업안전위생법 제36조는 “주관기관 및 검사기구는 각 사업단위 업무장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반법령조문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41 | 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고지하고 동시에 기한을 정해 개선명령을 하는가 | 가능 | 위반법령조문 |
| 1131942 | 검사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해 개선명령을 하며 무엇을 고지해야 해 | 가능 | 위반법령조문 |
| 1131943 | 검사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개선을 지시하여 무엇을 알려줘야 하지 | 가능 | 위반법령조문 |
| 1131944 | 검사결과 규정에 맞는 경우 무기한으로 개선을 명령하고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가 | 불가 | 위반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