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역이라는 자유형이 부과되는 것처럼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도 벌금 외에 자유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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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3273 | 한국은 2006년 이전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을까 | 가능 | 사업주 |
| 1273274 |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2006년 이전의 한국에서는 누구에게 있었지 | 가능 | 사업주 |
| 1273275 | 2006년 이전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있었니 | 가능 | 사업주 |
| 1273276 | 한국은 누구에게 환경 보호 관련 책임이 있어 | 불가 |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