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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6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은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노동안전’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정법은 ‘산업안전’ 혹은 ‘산업재해’ 등 노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인식, 재해가 일어난 곳은 노동하는 자의 신체가 아니라 산업현장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인식은 그릇된 것이다. 산업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산업현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이 아니라 노동안전이 되어야 하며, 산업재해가 아니라 노동재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를 어디를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반영 문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65 어디에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표제를 써놨어 가능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
1131466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제목을 무엇에 기입했놨어 가능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
1131467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타이틀을 적어놓은 건 무엇이지 가능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
1131468 교육에서 미래과 행복이라는 제목을 무엇에 기입했놨어 불가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