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 때문이다. 만일 원청업체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시설 설치 및 예방 교육, 산재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다면, 이는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갖고 있는 노무관리의 독자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을 받은 것이 된다. 즉 포괄적 의미의 감독을 할 경우 원청업체는 ‘불법파견’을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는 형해화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229 |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무슨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
| 1131230 | 무슨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권리가 형해화될 수 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
| 1131231 | 무슨 권리의 의미가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서 사라질 수 있을까 | 가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
| 1131232 | 무슨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가 | 불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