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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은 2007년 7월경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였다.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률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던 중과실치사죄(offence of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법의 중과실치사죄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동일성의 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사 등 고위책임자(directing mind)의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법인의 책임도 긍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과실치사사건에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법인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국 잇따르는 대형 철도 사고 및 여객선 사고에서 법인은 면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통법의 법리를 대체하는 제정법의 입법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94년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07년 의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05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영국이 만든 법은 뭐야 가능 기업과실치사법
1131606 2007년 영국이 사망 사고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제정한 법은 뭐야 가능 기업과실치사법
1131607 2007년 영국이 사망 사고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 만든 법은 뭐야 가능 기업과실치사법
1131608 일본이 소규모 사고 재해를 낸 기업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만든 법은 뭐야 불가 기업과실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