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은 2007년 7월경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였다.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률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던 중과실치사죄(offence of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법의 중과실치사죄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동일성의 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이사 등 고위책임자(directing mind)의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법인의 책임도 긍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과실치사사건에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법인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국 잇따르는 대형 철도 사고 및 여객선 사고에서 법인은 면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통법의 법리를 대체하는 제정법의 입법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94년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07년 의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05 |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영국이 만든 법은 뭐야 | 가능 | 기업과실치사법 |
| 1131606 | 2007년 영국이 사망 사고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제정한 법은 뭐야 | 가능 | 기업과실치사법 |
| 1131607 | 2007년 영국이 사망 사고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 만든 법은 뭐야 | 가능 | 기업과실치사법 |
| 1131608 | 일본이 소규모 사고 재해를 낸 기업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만든 법은 뭐야 | 불가 | 기업과실치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