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고, 이는 조선소 특유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경우, 질병이 나타날 때 일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과 사내 하도급 노동의 확산 경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무’와 같은 산재 인정규정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내의 권력관계와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제한된 선택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타자(the other of the institution)’로 존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37 |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타자로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뭐야 | 가능 | 사내하도급 |
| 1131338 | 제도의 타자로 산업안전보건의 사역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뭐니 | 가능 | 사내하도급 |
| 1131339 | 어떤 형태의 회사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지 | 가능 | 사내하도급 |
| 1131340 | 제도의 타자로 산업안전보건의 보호 하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뭐야 | 불가 | 사내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