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를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를 중심으로 도급인이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입법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보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위 일반적 의무 규정 중 하나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의 입법형식과 내용보다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령(regulations) 수준에서 도급인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모법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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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609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나 | 가능 | 공법상 의무 |
| 1131610 | 어떤 의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정했을까 | 가능 | 공법상 의무 |
| 1131611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무슨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지 | 가능 | 공법상 의무 |
| 1131612 | 소비자가 종업원에게 부담하는 어떤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였나 | 불가 | 공법상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