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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3조를 적용하려면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해(harm)가 생겼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혹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판례는 제3조의 의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항만회사는 입항하는 선박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장에게 동일 의무가 병존한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항만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비슷한 취지로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이 수영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별개로 안전상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17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검사
1131618 누가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예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가능 검사
1131619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예방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해 가능 검사
1131620 누가 제7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예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불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