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원은 도급인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도급인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Associated Octel Co. Ltd)은 탱크 내부의 청소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중상해를 입었다. 청소 당시 원도급업체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은 해당 업무의 각절차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청소장비도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이 제공하고 있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은 수급인 업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상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자사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도급인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급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사업주의 설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 또한 제3조를 적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21 |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귀족원 |
| 1131622 | 중상해를 노동자가 입었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지라고 인정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귀족원 |
| 1131623 | 어디에서 노동자가 크게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지 | 가능 | 귀족원 |
| 1131624 | 노동자가 자해를 했을 경우 청부인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한 곳은 어딜까 | 불가 | 귀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