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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원은 도급인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도급인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Associated Octel Co. Ltd)은 탱크 내부의 청소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중상해를 입었다. 청소 당시 원도급업체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은 해당 업무의 각절차에 대해서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청소장비도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이 제공하고 있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은 수급인 업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상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자사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도급인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급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사업주의 설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 또한 제3조를 적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21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곳은 어디니 가능 귀족원
1131622 중상해를 노동자가 입었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지라고 인정한 곳은 어디야 가능 귀족원
1131623 어디에서 노동자가 크게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지 가능 귀족원
1131624 노동자가 자해를 했을 경우 청부인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한 곳은 어딜까 불가 귀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