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을 두어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는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하도급인에게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에서 28조의 규정은 하도급 공정에 있어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제26조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사전에 하도급인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 위험요인과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규정상의 조치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청업체의 위험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하도급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57 | 대만의 무엇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가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958 |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대만의 무엇이 특례를 준비하고 있어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959 |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대한 특례를 대만의 무엇이 갖추고 있니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960 |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무관한 한국의 무엇이 특례를 폐지했지 | 불가 | 직업안전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