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4조는 비사적(非私的) 장소(non-domestic premises)의 경우 그 장소에 대하여 지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장소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규제의 초점이 대인적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의 일반적인 안전․보건상 위험의 제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4조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주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장소인지가 적용상 중요 쟁점이다. 비사적 장소의 범위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의 반대해석을 통해서 정해진다. 위 규정은 사적 장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적 장소(domestic premises)란 사적 거주를 위하여 점유하는장소(정원, 마당, 창고, 부속건물, 기타 건물의 부속물로서 복수의 거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포함)를 의미한다. 한편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소(premises)란 탈것, 선박, 항공기, 호버크라프트(hovercraft)와 토지에 설치된 설비, 해상에 설치된 설비 및 기타의 설비, 텐트,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29 | 한 장소의 관리자가 작업자의 안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의 명칭을 뜻하는 장소는 뭐야 | 가능 | 비사적 |
| 1131630 | 무슨 장소라 하는 규정이 한 장소의 관리자가 작업자의 대한 보건상 의무를 갖는 것이지 | 가능 | 비사적 |
| 1131631 | 장소의 주인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갖는 규정의 명칭을 무슨 장소라 하니 | 가능 | 비사적 |
| 1131632 | 장소의 주인이 작업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갖는 규정의 명칭은 무엇이니 | 불가 | 비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