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제27조는 사업단위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단위는 협의체의 구성, 작업장소 책임자 지정, 업무의 협조와 조정, 작업장소의 순시,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한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작업에 있어서 원사업단위의 필요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제25조)으로 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하도급 공정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청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61 |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누가 부담하지 | 가능 | 하도급인 |
| 1131962 |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누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해 | 가능 | 하도급인 |
| 1131963 |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질까 | 가능 | 하도급인 |
| 1131964 | 누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직에 대한 보상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니 | 불가 | 하도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