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하여지는 형사적 수단의 주된 대상은 사업주이다. 벌금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법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주의 이행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선고하게 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이 안전보건사항을 위반한 근로자(법문에서 ‘행위자’)의 처벌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을 바탕으로 법인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바로 사업주를 수범자로 보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제3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약식기소(Summary)가 되면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식기소(Indictment)가 되면 상한에 제한이 없는 벌금형이 적용되어 판사가 정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4조를 위반한 사업주도 제3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한편, 제4조는 사업주의 책임을 두 가지 형태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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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641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하여지는 형사적 수단의 주된 대상은 누구야 | 가능 | 사업주 |
| 1131642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형사적 수단의 주된 대상은 누가 돼 | 가능 | 사업주 |
| 1131643 | 누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는 주된 대상이 되니 | 가능 | 사업주 |
| 1131644 | 1990년 노동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형사적 수단의 주된 대상이 누굴까 | 불가 |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