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한 원칙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절치 않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공법상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69 | 무엇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970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무엇에서 규약하고 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971 | 무엇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972 | 무엇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을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