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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20256306131
도서명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또 동법에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권한을 부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7753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법은 뭐야 가능 아동학대범죄처벌법
997754 어떤 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즉각 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어 가능 아동학대범죄처벌법
997755 즉시 범죄 장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나가도록 어떤 법에 근거가 나와있어 가능 아동학대범죄처벌법
997756 어떤 법에서 이주여성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즉각 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어 불가 아동학대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