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또 동법에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권한을 부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753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 997754 | 어떤 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즉각 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어 | 가능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 997755 | 즉시 범죄 장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나가도록 어떤 법에 근거가 나와있어 | 가능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 997756 | 어떤 법에서 이주여성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즉각 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어 | 불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