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북극항로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그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연방의 내해, 영해 및 인접지역에 관한’ 연방법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북극지방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러시아 연방의 단일한 국가 교통로”로 정의된다. 그리고 1990년 제정된 ‘북극항로 운항 규정’에 따르면, 북극항로의 범위는 러시아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선박의 빙중 유도에 적합한 항로로 정의했다. 그런데 2012년 7월 28일 러시아 정부가 새로 승인한 ‘북극항로 수역 내 상업운항’ 규정은 과거와 달리 ‘북극항로 수역’(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북극항로의 공간적 범위는 북극항로에 인접한 바렌츠 해의 남동부지역(페초라 해)을 포함하여 연중얼음으로 덮여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러시아가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으로서 결빙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해나가고, 이를 통해 북극항로에 관한 한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0185 | 북극항로가 북극지방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느 나라의 단일한 국가 교통로지 | 가능 | 러시아 연방 |
| 1030186 | 북극지방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느 나라의 유일한 국가 교통로가 북극항로일까 | 가능 | 러시아 연방 |
| 1030187 | 어느 국가가 북극지방에 만든 단 하나의 교통로가 북극항로야 | 가능 | 러시아 연방 |
| 1030188 | 남극지방에 어느 국가가 공공 교통로를 만들었니 | 불가 | 러시아 연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