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러시아는 1976년 북극항로 운영관련 규칙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북극항로와 이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북극항로 운용과 관련된 여러 법률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통일되고 일원화된 국가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쇄빙선을 관리하고, 쇄빙선 이용료를 징수하는 권한과 책임은 러시아원자력쇄빙선사(Rosatomflot)에게 주고 있지만, 정작 이 회사는 쇄빙선이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둘째, 북극항로의 운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해양부의 본부 편제하에 있던 북극해항로국(NSRA: The 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은 2004년 러시아의 대대적인 행정개혁과 함께 교통부의 쇄빙선 공급 및 수로 연구과로 이관되는 등 그 위상이 대폭 낮아졌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북극해항로국의 위상을 별도의 연방기구로 격상시키고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0193 | 어느 나라가 북극항로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관리할 각종 규정을 제정했니 | 가능 | 러시아 |
| 1030194 | 북극항로와 북극항로를 사용하는 선박을 담당할 각종 규정을 어느 나라가 제정했지 | 가능 | 러시아 |
| 1030195 | 북극 뱃길과 북극 뱃길을 이용하는 선박을 관리할 각종 규정을 만든 나라가 어디일까 | 가능 | 러시아 |
| 1030196 | 독도 뱃길을 이용하는 선박을 관리할 각종 규정을 만든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