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극동지역에서 호의적인 과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었다. 극동지역에서 실행되는 몇몇 프로젝트를 위해 수정된 법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장기간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과거에도 극동지역에 특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극동지역의 몇몇 주(아무르 주, 유대인자치구, 하바롭스크 주)가 침수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총리 지도하에 연방기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연방의 주요 부처(경제개발부, 재무부, 통상산업부, 천연자원부 등) 지도자들과 극동지역의 주지사, 대기업(가스프롬, 로스네프츠, 메첼 등)의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인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하여 극동지역의 전략적 발전 문제 해결이 이 위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극동지역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내부적 자원의 이용 및 이를 위한 해외투자자 유치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0029 | 극동지역의 몇몇 주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연방기구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설치된 것은 뭐야 | 가능 |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특별위원회 |
| 1030030 | 무엇이 극동지역의 몇몇 주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연방기구들을 구성원으로 신설되었지 | 가능 |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특별위원회 |
| 1030031 | 연방기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 극동지역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만든 것은 뭐니 | 가능 |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특별위원회 |
| 1030032 | 극동지역 사할린에 짓는 풍력발전소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은 뭘까 | 불가 |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