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북한의 군부 엘리트로 규정하였다. 첫째, 노동당 규약에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군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국가기구로 국방위원회를 무시할 수 없다. 2009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북한의 군사(軍事)에 관한 핵심적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군부 엘리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군부 엘리트를 김정일 집권기의 군부 엘리트와 김정은 집권기의 군부 엘리트로 구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0993 |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군부 엘리트로 규정한 나라는 어디일까 | 가능 | 북한 |
| 920994 | 국방위원회 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를 군부 엘리트로 규정한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북한 |
| 920995 |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군부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규정한 국가는 어디니 | 가능 | 북한 |
| 920996 | 어느 나라가 지방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군부 엘리트로 규정했어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