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원회를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는 심사나 심결이 아니라 토의와 자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3조가 말하는 북한인 권기록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심의도 같다. 제12조는 재단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러 해당 규정이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은 편이다. 이사회가 재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사회를 포함하는 3자의 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제13조는‘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북한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및 기타 사항들)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어 법무부와 업무 수행을 연계 내지 공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억지·예방하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257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어디에 뒀어 | 가능 | 통일부 |
| 935258 |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어디에 두었는가 | 가능 | 통일부 |
| 935259 |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어디에 만들었니 | 가능 | 통일부 |
| 935260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어디에 만들었을까 | 불가 |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