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간의 국내외적 논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 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정책적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명확한 입장과 인식은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권 우선 전략 (Human Rights Up Front)’의 기조아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진실의 발견·법적 책임의 처리·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론(Responsibility to Protect)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9305 | 유엔에서 무엇의 기조 아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지 | 가능 | 인권 우선 전략 |
| 1299306 |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이 무엇의 기조 하에 피해자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유엔에서 그랬니 | 가능 | 인권 우선 전략 |
| 1299307 | 국제연합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무엇의 방향 아래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까 | 가능 | 인권 우선 전략 |
| 1299308 | 무엇의 기조 아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가해자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유엔에서 그랬는가 | 불가 | 인권 우선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