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3조는 본 법률의 적용대상인 북한주민을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항의 북한주민은 해외 벌목공이나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이북 지역을 벗어났거나 생활의 근거를 옮긴 경우와 탈북자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주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본 법률 제6조가 말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동 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살펴보면, 인권실태의 조사와 평가·과제 설정과 추진·국내 및 국제협력·교육 및 연구·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조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249 | 헌법이 무엇을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니 | 가능 | 속인주의 |
| 935250 | 헌법에서 국적의 결정은 무엇을 법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가 | 가능 | 속인주의 |
| 935251 | 무엇을 규칙으로 헌법에서 국적을 정하고 있을까 | 가능 | 속인주의 |
| 935252 | 헌법에서 인권실태조사는 무엇을 원칙으로 행해지지 | 불가 | 속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