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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paragraph_id 37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060248583581
도서명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3조는 본 법률의 적용대상인 북한주민을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항의 북한주민은 해외 벌목공이나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이북 지역을 벗어났거나 생활의 근거를 옮긴 경우와 탈북자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주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본 법률 제6조가 말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동 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살펴보면, 인권실태의 조사와 평가·과제 설정과 추진·국내 및 국제협력·교육 및 연구·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조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249 헌법이 무엇을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니 가능 속인주의
935250 헌법에서 국적의 결정은 무엇을 법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가 가능 속인주의
935251 무엇을 규칙으로 헌법에서 국적을 정하고 있을까 가능 속인주의
935252 헌법에서 인권실태조사는 무엇을 원칙으로 행해지지 불가 속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