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DMF에 노출 시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데 복통(배앓이)·소화불량·메스꺼움·황달·만성피로 등 전형적인 급성간염 증상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노출 시 간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DMF 취급공정으로 배치한 후 초기 1개월 이내에 간독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DMF 취급공정 배치 전·후 특수검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합성피혁 제조업체 세척작업 근로자에게 입사 14일 후에 급성 간염이 발생했으며, 권취작업 근로자의 경우 입사 약 5개월 후에 건조공정에서 발생한 DMF중독에 의한 급성 간염으로 사망했다. 이 밖에도 DMF는 피부질환과 술에 약해지는 알코올 불내성을 일으킨다. 알코올 불내성은 유기용제 등에 의해 간이 손상되면 술을 마실 경우 간효소에 의한 해독작용이 약해져서 얼굴이 붉어지고 구역질과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보통 예전보다 술에 약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6105 | DMF 취급공정 배치 전과 후에 특수검진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은 뭐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306106 | 특수검진이 DMF 취급공정 배정 전후에 행해지게 무슨 법이 명시하는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306107 | 무슨 법이 다이메틸폼아마이드 취급공정 배치 앞뒤로 특수검진을 하도록 하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306108 | 파라벤을 화장품에 첨가할 때 미리 특수검진을 하도록 무슨 법이 규정할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