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에는 존재하나 북한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보조금의 형태로 특정지역에 한해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29조에서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제29조는 생활보조금이지만 사실상의 실업급여·생계급여를 명시한 것이고 이는 기존의 북한 사업장에 존재하기 않았던 급여이다. 따라서 제29조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명시한 것으로 북한이 사실상의 실업상태를 우회적으로 인정·보호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205 | 고용보험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무엇이 특정지역에 한해 운용되고 있어 | 가능 | 실업급여 |
| 1023206 | 고용보험을 위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특정지역에 한해 무엇이 운영되고 있지 | 가능 | 실업급여 |
| 1023207 | 무엇이 북한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쓰이고 있니 | 가능 | 실업급여 |
| 1023208 | 생명보험을 위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특정지역에 한해 무엇이 운영되고 있을까 | 불가 |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