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통일이후 북한 기업의 고용보험의 순차적인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통일직후 고용보험을 도입,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남한과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보다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실업보조금 적용 이후 남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통일이후 고용상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현행 남한의 고용보험급여 수급자격은 1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당시 실업 상태인 자에게는 일정기간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남한의 고용보험 재원이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의 근로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실하지 못하다. 즉, 남한의 경우는 통일을 대비한 보험료율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다. 아울러 이 역시 재정기여과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일정기간 북한 근로자에 한해서 별도의 지급기준(실업부조 같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차원의 별도의 고용장려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을 억제함과 동시에 고용 유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209 |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할까 | 가능 | 실업보조금 |
| 1023210 | 실업 상황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것은 뭐지 | 가능 | 실업보조금 |
| 1023211 | 무엇을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가 | 가능 | 실업보조금 |
| 1023212 | 사고로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무엇이 지급되어야 하니 | 불가 | 실업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