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반면 북한의 공적연금은 전체 근로자와 사무원에 적용되는 노령연금과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대군인 생활보상비(남한의 군인연금 같은)가 있다. 그리고 남한의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족연금이 노령연금과 별도로 수평적인 현금급여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유가족연금은 근로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데, 이는 남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비슷한 원리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공로자연금이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 공훈과 포상을 합산하여 일정수준 이상이면 해당되는 공적연금이다. 한편 남한은 공적연금 이외에도 가입자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별도의 사적연금(시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 한편 이와 관련 북한은 1995년 별도의 공공사회보험을 도입하였지만 임의가입 형태로 존속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할 만큼의 소득수준이 되는 근로자가 극소수임에 따라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553 | 북한의 공적연금 중에서 전체 근로자와 사무원에 적용되는 연금이 뭐야 | 가능 | 노령연금 |
| 1023554 | 무슨 연금이 북한의 공적연금에서 전체 근무자와 사무원에 해당되는 거지 | 가능 | 노령연금 |
| 1023555 | 북한의 전체 노동자와 사무원이 받는 연금이 뭘까 | 가능 | 노령연금 |
| 1023556 | 무슨 연금이 일본의 사학연금에서 일부 선생님와 사무원에 해당되는 거야 | 불가 | 노령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