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한의 가족법과 호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제정이 한국은 2004년에 북한은 1990년에 이뤄졌다.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민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성문화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며, 2005년 3월 24일일부 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가족 구성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가족법이라 약칭)을 1990년 10월 24일 제정하였고 몇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2010년 12월 22일에는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가족법으로 북한은 가족의 역할에 복지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족원간의 부양책임과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가족법은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노동력을 잃은 배우자를(제19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를(제28조), 조부모는 부모 없는 손자녀를, 성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를(제35조), 형제자매는 부양 능력이 없는 형제자매를(제36조)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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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3673 |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어떤 법에 포함되고 2004년 2월 9일 성문화되었지 | 가능 | 민법 |
| 1263674 | 2004년 2월 9일 성문화된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어떤 법에 속하니 | 가능 | 민법 |
| 1263675 | 2004년 2월 9일 법으로 제정된 대한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어떤 법에 포함돼 | 가능 | 민법 |
| 1263676 | 미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어떤 법에 포함되고 2004년 2월 9일 성문화되었을까 | 불가 |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