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연금제도의 역사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철수(2003: 96-114)는 1946년 6월 26일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 법령>, 1946년 12월 19일 <사회보험법>, 1956년 2월 3일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 1978년 4월 18일 <사회주의 로동법>, 1985년10월 4일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에 기초하면 북한 연금제도는 크게 양로연금(유족연금 포함),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새터민 증언에 기초하여 1970년 초반 ‘제대군인 생활보장비’라는 명칭의 군인연금이 도입되었다(이철수, 2012)고 하나, 이는 1956년 6월 10일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하여>를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문형표와 이지혜(2013: 33)도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 장애 및 산재연금에 해당하는 폐질연금,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가족연금, 그 외에 영예군인연금, 공로자연금이라고 언급한 바있다. 이로써 북한의 연금 개수는 총 3개로 이해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389 | 북한의 연금 제도 개수는 총 몇 개니 | 가능 | 3개 |
| 1023390 | 북한에는 전부 몇 개의 연금 제도가 있어 | 가능 | 3개 |
| 1023391 | 북한에 있는 연금 제도는 모두 몇 개야 | 가능 | 3개 |
| 1023392 | 총 몇 개의 보험 제도가 미국에 있어 | 불가 |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