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섯째, 긴급구호의 경우 남한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보건의료분야의 응급구호를 제외한 이 부문에 대한 법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상술한 바 있듯이, 북한은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호자의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호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도를 통해 빈민에 대한 구호를 보편적으로 시도하더라도 빈곤이 발생하는상황에 대한 발생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항시 존재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재해(난)구호의 경우 남한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와 구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정부차원의 재난을 대비한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소극적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585 | 북한과 다르게 남한은 뭐를 통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장하지 |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
| 1023586 | 온갖 천재지변과 사고를 남한은 북한과 달리 뭘 통해 빠르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보장할까 |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
| 1023587 | 북한과 달리 남한은 뭘 통해 모든 천재지변과 사고를 빠르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보장해 |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
| 1023588 |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를 남한은 북한과 다르게 뭘 통해 더디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니 |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