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8조에 의하면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노동에 따른 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39조에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인 가급금제와 상금제, 및 생산의욕과 창의창발성 고취를 위해 생활비지불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40조에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장려금 지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에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강조한 비스마르키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결과에 따른 급여는 협동농장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동법 제44조에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통해 로력일평가사업을 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433 |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강조한 특징은 무엇일까 | 가능 | 비스마르키언 |
| 1023434 | 특징 중 노동에 따른 보수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뭐지 | 가능 | 비스마르키언 |
| 1023435 | 일한 것에 따라 돈을 주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특징은 뭘까 | 가능 | 비스마르키언 |
| 1023436 |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부정하는 특징은 뭐야 | 불가 | 비스마르키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