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행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령연급 집행의 기준은 중앙'노동'기구가 담당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로가 있는 특정 노인에게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437 | 장애인에 대해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법인가 | 가능 |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
| 1023438 | 어느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단계적 급여를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
| 1023439 | 장애인에 대해 어느 법에서 공로에 따라 급여의 격차를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 | 가능 |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
| 1023440 | 어느 법에서 군인에 대해 노동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 불가 |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