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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0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행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령연급 집행의 기준은 중앙'노동'기구가 담당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로가 있는 특정 노인에게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437 장애인에 대해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법인가 가능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1023438 어느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단계적 급여를 규정하고 있어 가능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1023439 장애인에 대해 어느 법에서 공로에 따라 급여의 격차를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 가능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1023440 어느 법에서 군인에 대해 노동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불가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