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은, 적용대상의 경우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은 근로와 동시에 의무가입임에 따라 북한의 근로자들은 노동개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특히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가능 인구 중 대다수가 가입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폐질연금·노동능력상실연금―에도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성격을 갖는 생활보조금은 일부 지역―개성공단―과 외국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을 제외한 경우 사실상의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근거는 오래전부터 북한체제 자체가 실업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고용보험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제도인 무상치료제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고 의무가입인 제도로서 제도적 차원―그러나 현실적 차원이 더욱 중요―에서 적용대상의 사각지대는 없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전체주의적인 속성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대상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복지체제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낳지는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601 | 어디에서 사실상의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 가능 | 북한 |
| 1023602 | 고용보험제도가 실제로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니 | 가능 | 북한 |
| 1023603 | 사실상 고용보험제도가 없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북한 |
| 1023604 | 무상교육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지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