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봉건적 차별철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5조에 의하면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균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 이외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1956년 8월 종파투쟁과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수령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복지군주적 성격이 확립되었다. 특히 1957년 이후 새로운 당 핵심은 항일 빨치산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당시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빈․고농 출신들 속에서 선발 육성하였고 김일성의 적극적인지지 세력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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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6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법적으로 규정된 게 뭐야 | 가능 | 봉건적 차별철폐 |
| 1305642 | 무엇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법적으로 명시되었지 | 가능 | 봉건적 차별철폐 |
| 130564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무엇이 법적으로 규율되었어 | 가능 | 봉건적 차별철폐 |
| 1305644 | 무엇이 북한인권법 제37조에 법적으로 명시되었지 | 불가 | 봉건적 차별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