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남한은 상당부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급여와 보상기준 및 형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재보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수의 폐질연금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재보상 관련연금은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 또한 산재로 인해 보건의료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상치료를 통해 보장받는 구조이다. 즉, 북한의 경우 남한과 같이 산재보험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산재보상 급여가 현금과 현물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앞서 상술한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 운영원리에 기인한다, 한편 북한은 일부 외국기업에 대해 분기별 연 4회 노동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부담하게 하는데 이 노동보호비의 성격이 산재보험료와 대동소이하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5년 보험법을 통해 가입자의 생명(인체)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험은 임의가입이고 소득이 낮은 북한 근로자들이 다수임에 따라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833 | 북한에는 무엇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폐질연금이 있니 | 가능 | 산재보상 급여 |
| 1305834 | 무엇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폐질연금이 북한에 있을까 | 가능 | 산재보상 급여 |
| 1305835 | 북한에 있는 폐질연금은 무엇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 가능 | 산재보상 급여 |
| 1305836 | 보험법에 속해 있는 노동보호비는 무엇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불가 | 산재보상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