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북한의 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기존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되 기존의 남한 연기금의 운영에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 즉, 북한주민의 ‘노후 생활보장 기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입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현행 남한의 공적연금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나 기존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가계소득은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통일이후 북한의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납부예외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공적연금 통합은 특정 일방의 제도를 적용·이식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과도기적 급여와 제도를 적용·운영한 후에 통합해야한다. 가령, ‘선 가입자 통일 후 수급자 통일’, ‘수급자의 급여수준 재설정’, ‘급여수준의 점진적 인상이후 최종적인 남북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이후 남한 수급자는 기존 연금 수준 유지, 북한 수급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남한보다는 낮은 수준-그러나 남북한 가입자와 수급 대상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여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 전략을 전개해야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153 | 남북한이 과도기적 급여와 제도를 운영한 뒤에 통합해야 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공적연금 |
| 1023154 | 과도기적 보수와 제도를 운용한 후에 남북한이 무엇을 종합해야 하지 | 가능 | 공적연금 |
| 1023155 | 남북한이 바뀌어 가는 시기의 급여와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무엇을 합쳐야 해 | 가능 | 공적연금 |
| 1023156 | 과도기적 정책을 운영한 뒤에 유럽연합이 통합해야 하는 것이 뭐니 | 불가 | 공적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