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따라서 북한의 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기존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되 기존의 남한 연기금의 운영에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 즉, 북한주민의 ‘노후 생활보장 기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입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현행 남한의 공적연금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나 기존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가계소득은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통일이후 북한의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납부예외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공적연금 통합은 특정 일방의 제도를 적용·이식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과도기적 급여와 제도를 적용·운영한 후에 통합해야한다. 가령, ‘선 가입자 통일 후 수급자 통일’, ‘수급자의 급여수준 재설정’, ‘급여수준의 점진적 인상이후 최종적인 남북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이후 남한 수급자는 기존 연금 수준 유지, 북한 수급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남한보다는 낮은 수준-그러나 남북한 가입자와 수급 대상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여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 전략을 전개해야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153 남북한이 과도기적 급여와 제도를 운영한 뒤에 통합해야 하는 것이 뭐야 가능 공적연금
1023154 과도기적 보수와 제도를 운용한 후에 남북한이 무엇을 종합해야 하지 가능 공적연금
1023155 남북한이 바뀌어 가는 시기의 급여와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무엇을 합쳐야 해 가능 공적연금
1023156 과도기적 정책을 운영한 뒤에 유럽연합이 통합해야 하는 것이 뭐니 불가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