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이 경우 통일 당시 북한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다층연금·다층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남한의 공적부조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기초연금, ③ 의료급여, 기존 북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승계, ④ 노령연금-통일이후 별도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총 현금급여 수준이 월 근로소득 보다 높을 개연성이 있고 이는 근로의욕을 악화시켜 실업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북한의 빈곤층을 보호·지원하되,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한 현금급여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 남한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국민복지기본선-최저생계비를 포함한-을 사전에 준비·설정하여 여기에 근거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근로수입 기준, 소득보장정책, 고용유지정책과 연계된 사안이다. 다른 한편 북한주민은 현행 남한 헌법상 남한주민과 동등한 법적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와 같은 최소한의 복지 수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189 | 남한정부는 북한의 빈곤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되 무엇의 기준에 의거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해야 해 | 가능 | 소득과 자산 |
| 1023190 | 남한정부가 무슨 기준에 의해 북한의 빈곤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되 현금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 가능 | 소득과 자산 |
| 1023191 | 무슨 기준에 의거해 남한정부가 북한의 빈곤층에게 현금임금을 줘야하니 | 가능 | 소득과 자산 |
| 1023192 | 무슨 기준에 의거해 남한정부가 북한의 부유층에게 현금임금을 해야 하지 | 불가 | 소득과 자산 |